|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양주시의회가 21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양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문,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여러 가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양주시 개정 조례안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음식점 등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정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부터 스마트기기인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로 인해 상정된 안건마다 시의원의 찬성 및 반대를 표결실명제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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