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강화군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
강화군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종교단체에도 방역비 등을 전액 군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14일 공고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임차 소상공인이거나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 방역비 및 긴급지원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이다. 단, 신천지, 해병대 소속 교회, 기도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기존 지원금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 신청내역이 반영된다. 신규 신청자는 기한 내 해당 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되고, 종교단체 지원금은 군청 문화관광과 우편 또는 팩스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분인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며 “자가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금은 최대 50만원, 종교단체 방역비 및 긴급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 “운수종사자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며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고, 16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