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군의회 의장協, 지방자치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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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군의회 의장協, 지방자치법 통과 ‘환영’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12.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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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확대·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인사권 부여·자치입법권 강화 포함
성남시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인사권 부여 및 자치입법권 강화가 포함돼 그간 시장이 행사했던 의회 사무직원들의 임면과 징계 등 인사권을 이제는 의회의 의장이 갖도록 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해 보다 촘촘한 행정 감시, 더 꼼꼼한 예산심의, 자치입법 기능 수행 등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1 배치가 아닌 의원 2명당 1명의 전문 인력 배치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윤창근 성남시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차원에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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