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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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 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20.09.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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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는 15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의원 모두가 15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연천군의회)

|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연천군의회 모든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연천군의회는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7)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천군의회에 따르면 안건 제안설명에 나선 심상금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됐다"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실질적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의 보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수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연천군의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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