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 등 인구 110만 도시 ‘특례시’ 실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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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 등 인구 110만 도시 ‘특례시’ 실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허찬회·권영복·이종훈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12.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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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광역시급 행정권한 확보..복지혜택·대규모 투자사업·도시경쟁력 크게 증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내용도 포함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들 4개 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제공=용인시청)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 등 4개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권영복·이종훈 기자 |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들 4개 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 발안 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공동 환영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 벅차다면서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민의 힘으로 용인특례시를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법안이 통과되는데 힘써 준 108만 고양시민과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특례시가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허찬회·권영복·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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