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도입, 정규직 전환 촉구
| 중앙신문=허태정 기자 | 공공기관에서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은 급여를 받고, 승진 차별 등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호봉제 도입, 정규직 전환 등을 관련 단체에 요구했다.
노동·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관에서 벌어지는 차별 사례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2~3만 원 많은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10년을 일해도 승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고,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하며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하는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며 "이주여성의 호봉제 도입, 정규직 전환, 차별 근절을 위한 업무 매뉴얼 제공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진정에 참여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이주민 지원 기관에서 상담사, 통·번역사, 이중언어 강습 교사 등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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