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의심 없이 증명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법원 선고 뒤 항고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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