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의견 수렴···기준점 잡혀
한정애 “세수 감소분 미시적 조정”
한정애 “세수 감소분 미시적 조정”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 완화 기준을 기존 정부안대로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출입기자들에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얘길 듣고 정부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다"며 "그런 걸 본다는 전제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정할 경우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그 동안 지자체가 난색을 표했다는 점에서 당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 기존 정부 안인 공시가격 6억 원으로 기준점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초단체별 세수 감소분이 향후 3년 정도 얼마나 되는지 보고 자치단체장들에게 설명을 드리자고 해서 미시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키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료들이 오면 오늘(3일)이든, 내일(4일)이든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당정이 조율됐거나 인식을 공유했다 하더라도 기초단체장들이 의견을 주고 있는데, 그걸 발표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혜택을 받는 대상을 9억 원 이하로까지 넓히자는 서울과 수도권 의원 중심 요구에 대해선 "원칙과 방향이 있는 것인데, 너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의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재산세 인하 논의의 단초가 된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기존 90% 수준에서 낮춘다는 보도에 대해선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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