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해식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급속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반면 도시는 과밀화로 익명의 공간이 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세대간 갈등, 이웃간 무관심,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는 그동안 이를 해결해온 지역공동체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가 복잡 다변해질수록 연대, 협력, 협동을 토대로 한 공동체 정신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멸, 불균형 발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자, 필수요건으로 마을공동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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