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양정역세권 2구역 개발 속도···공모 탈락업체 속행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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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양정역세권 2구역 개발 속도···공모 탈락업체 속행금지 가처분 기각
  •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0.10.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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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2구역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2구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청)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2구역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2구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청)

| 중앙신문=한승목 기자 |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2구역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측에서 의정부 지방법원에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8일 법원에서 기각 결정됨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사업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남양주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에는 바이오·제약 종합연구 R&D센터와 방송제작센터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공사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난 8월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완료하고 제27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의회의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보류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약 82에 달하는 양정역세권 2구역을 개발하고 종근당 바이오·제약 종합연구 R&D센터와 MBN 차세대 방송제작센터 등의 건립을 책임질 예정이다.

남양주도시공사는 바이오·제약R&D 센터 및 방송제작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약 200여개 이상의 관련 협력업체들의 이전 및 신규 입주가 예상되며 이를 기반으로 남양주시의 자족기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관계자는 양정역세권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고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조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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