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과천시의원, 청사유휴지 문화재 지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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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과천시의원, 청사유휴지 문화재 지정 발의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0.08.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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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최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에 대해 과천시민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정부청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정부청사 일대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19일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엔 근현대 공공건축물 중 과천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있는 건축물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는 정부과천청사를 과천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 의원은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와 역사를 같이한 건축물이며, 세종문화회관 및 국립극장, 한국무역회관 등을 설계한 이희태 건축가의 유작이기도 하다. 하나의 건축물이기 전에 작품이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급성장한 80년대부터 IMF, 2010년까지 함께한 공공청사”라고 언급한 후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민 및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공공건축물이자 작품으로서 없어져서는 안 될 중요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시민은 “청사 앞 유휴부지는 시집간 딸과 어린 시절을 함께한 추억이 있는 곳이다. 청년을 위한 아파트를 늘리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시민의 삶과 추억이 남아 있는 곳을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다”며 탄식했다.

류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정부과천청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향토문화재를 조사하고 예비심의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청사를 문화재로 지정한 곳은 경기도청사 구관이 있다. 이곳은 2017년 8월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문화재로 등록했다. 대지면적 6만5900㎡에 경기도 기록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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