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여주시는 과년도 및 2017년도 2기분(독촉분)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지는 징수율 제고와 장기 체납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2011년 1기분부터 2017년도 2기분까지 자동차 3만349건·시설물 598건으로 총 3만947건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 되는 점을 감안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2016년부터 시설물분 신규 부과는 폐지되었으나 그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환경개선부담금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체납자 소유의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일에 꼭 납부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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