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하천 점용료 25%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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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하천 점용료 25%감면
  • 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20.06.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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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민간기업, 개인 등을 위해 2020년 정기분 소하천 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동두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민간기업, 개인 등을 위해 2020년 정기분 소하천 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동두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민간기업, 개인 등을 위해 2020년 정기분 소하천 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동두천시는 올해 소하천 점용료 약 3600만원 중 약 900만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108명의 소상공인 및 개인이 혜택을 받게 되며,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두천시는 오는 6월중으로 소하천 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환불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방법은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감면신청 접수 후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감액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산정 후 반환하고, 미납부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기업에게 부담금을 경감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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