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과분의 25% 감면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사업자들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도로법 제68조 제2호와 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 따라,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감면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면대상은 계속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올해 부과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를 받은 시민 및 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자이며, 시는 이들에 대해 2020년 부과분의 25%를 감면한다. 단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2020년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감면대상 310건의 감면액 규모가 1억 49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점용료를 기수납한 경우엔 감면액을 정산해 환불해줄 예정이며, 점용료를 아직 수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감면액을 정산, 재 고지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달 8일부터 15일, 29일에서 6월 12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건설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car778@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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