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취약계층 3만여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입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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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취약계층 3만여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입금 완료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05.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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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가구 기준 87만1천원 지급
수원시민은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1000원을 받게 된다. 3인 가구는 69만7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1인 가구 34만8000원이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민은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1000원을 받게 된다. 3인 가구는 69만7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1인 가구 34만8000원이다. (사진제공=수원시청)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민은 ‘4인 이상 가구기준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1000원을 받게 된다. 3인 가구는 697000, 2인 가구 523000, 1인 가구 348000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2인 가구 60만 원·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정부 발표 금액과 수원시민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는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 때문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은 각각 87.17%, 12.18%(도비·시비 각각 50%)이다. 이미 모든 시민·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수원시·경기도는 시민들에게 국비 지원금만 지급한다.

수원시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1000원 등 총 1671000원을 받게 된다. 수원시 지원 대상은 329일 기준 495346가구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는 현금, 그 외 시민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수원시는 지난 4일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 35955가구에 지원금 입금을 완료했다.

취약계층이 아닌 시민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가족 지원금을 일괄 신청해야 한다.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원 등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용 승인·충전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는 찾아가는·맞이하는 신청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18일부터 618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이 해당 시민 집을 방문해 신청을 대신 해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잔액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

수원시는 4일 조청식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 추진단을 구성했다. 총괄반 운영지원반 홍보반 지급반 민원대응반 모니터링반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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