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용인시 도시계획 개정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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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용인시 도시계획 개정안 의회 통과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4.2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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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포함 신규 골재공장 계획관리지역 허용
용인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개정안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의원들의 격렬한 토의와 논란 끝에 수정 통과됐다.

25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는 시의회 243회 임시회에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2개 안으로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계획 지역에 골재공장이 있을 경우, 다른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전 허용하는 것과 이전 시 기존 부지면적은 그대로 하되, 시설면적·생산량·오염물질 발생량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용인지역 내서 운영 중인 골재공장 13곳에 대해 공업지역(산단)에만 허용하고 있었다.

또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에는 골재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이중 고림지구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A골재공장은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 나머지 12곳의 골재공장 역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에 있어 언젠가는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 개정안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으나 의원들 간 입장차가 컸다.

정한도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취락지구와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에 골재공장이 난립해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로 박남숙 의원은 현재 관내에 있는 골재공장들은 언젠가 반드시 이전해야 할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강웅철 위원장은 현 조례에 따라 신규 업체가 용인시로 들어올 수 없게 막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면서 현재 13개 업체가 독점·운영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 신규 업체가 용인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중립적으로 개정안이 특혜 소지가 있어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24일 오전 내내 심의에 난항을 겪은 뒤 12시께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통과됐다.

통과한 수정안은 신규 골재공장과 기존 골재공장의 계획관리지역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도 개정안에 따라 골재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이 농촌지역인 처인구 남사·백암·원삼면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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