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9년 공직자 음주운전 ‘ZERO’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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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19년 공직자 음주운전 ‘ZERO’달성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0.01.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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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재정상 제재 강화 성과
부천시는 지난해 음주운전 공직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제공=부천시청)
부천시는 지난해 음주운전 공직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제공=부천시청)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부천시는 지난해 음주운전 공직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5(2014~2018)간 평균 5명의 음주운전 공직자가 발생하고, 2017년에는 7명의 공직자가 적발되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음주운전 제로(ZERO) 365 계획을 세우고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신분상, 재정상 제재를 강화해왔다.

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요구 수준 강화, 하향전보, 승진 제한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을 2년간 미지급하고, 각종 직무연수 대상자 선발에서도 제외했다. 맞춤형 복지점수도 일부 제한하고 직원 휴양시설 이용도 2년간 제한했다.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월 2회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취약 시기별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음주보다는 문화 활동 위주의 회식 권장, ‘건전음주 119운동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결과,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ZERO)를 달성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공직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고무적인 성과라며, “공직자 음주운전 Zero의 기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직자 음주운전 없는 해를 이어가기 위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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