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임미경 기자 | 오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일제히 표준화된 방식으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각 지역별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우리지역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으로는 주민의 건강행태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통계 조사이다.
정확한 통계산출을 위해서 선정된 가구만이 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로 900명의 주민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가구방문면접조사방법으로 시행하게 된다.
각 시·군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 시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면서 “조사원이 가정방문 시 친절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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