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원제도개선’ 행안부 장관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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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원제도개선’ 행안부 장관상 쾌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0.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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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협업통한 토지분할간소화 민원처리기간 단축(38→23일)
파주시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에 ‘기관협업을 통한 토지분할(허가) 간소화’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에 ‘기관협업을 통한 토지분할(허가) 간소화’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119건의 개선사례가 출품됐고 서면심사, 온라인투표, 전문가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가 출품한 ‘기관협업을 통한 토지분할(허가) 간소화’는 민원인이 토지분할관련 개발행위허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분할 측량신청을 동시에 진행함으협로써 최대 38일 소요됐던 민원처리기간을 23일로 단축한 제도로 인허가 행정업무의 개선을 이룬 사례 중 하나로 꼽히게 됐다.

이번 개선사항은 파주시 지역발전과, 토지정보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기존 토지분할 절차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기관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지난 5월부터 적용 중이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앞서가는 지자체로서 파주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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