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친동생 일감 몰아준 성남시의원… “시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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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친동생 일감 몰아준 성남시의원… “시민 앞에 사죄하라”
  • 성남=최상록 기자  rok3kr@joongang.tv
  • 승인 2019.07.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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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성남=최상록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성남시 등과 1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회 모 의원의 동생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과 8개월 만에 총 11건의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며 “보통 업체들이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이 1년에 2-3건에 그치는데 반해 의원의 친동생에게는 일감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친동생의 회사는 모 의원이 당선 직전까지 운영하던 회사로 알려져 일감 몰아주기가 우연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직계혈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 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형제, 자매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가족(형제, 자매 포함)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 성남지역위원회는 “성남시 의원이라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인이다. 현행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모 시의원은 형제, 자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남=최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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