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윤창호법 적용 새벽 2시간 동안 39명 적발‧‧‧시흥서 5명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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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윤창호법 적용 새벽 2시간 동안 39명 적발‧‧‧시흥서 5명으로 최다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19.07.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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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자전거·킥보드 운전하다 적발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420명이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총 39명을 적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총 39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중앙신문 자료사진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39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은 22명, 0.03% 이상(면허정지)은 15명이었고, 채혈요구와 측정거부는 각각 1명씩이었다.

면허정지 15명 중 6명은 개정법 시행 전에는 훈방 대상이던 0.03∼0.05% 미만으로 집계됐다.

또 면허취소 22명 중 7명은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0.1% 미만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단속된 39명 중에는 남성이 3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4명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주부도 4명이나 단속됐다.

또 연령별로는 3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다 단속경찰서는 5명을 검거한 시흥경찰서로 나타났다.

검거 사례 중에는 음주 상태로 자전거나 킥보드를 몰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일 오후 11시께 부천시 까치로 74번길 ‘부천교회’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 여성 운전자 성모(31)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에서 신분증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B수배(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된 사실을 확인후 검거했다.

또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22번길 4 앞노상에서 음주단속 중, 신모(6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됐다.

이어 6일 오전 0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 6번길 6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최모(27) 씨가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를 특별 음주단속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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