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5일 야간에 주요 도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음주단속 수치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골목길 이면도로, 식당·유흥가 등 고속도로 TG입구,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도로 등 음주피해가 큰 도로 진입로에서도 실시된다.
특히 음주단속을 피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주단속 장소의 공유에 대응하기 위하여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음주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 차량도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 이륜차량과 혹시 있을 자전거에 대하여도 단속한다.
이번 일제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도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방조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0.03%이상으로 강화된 만큼 소주 1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 해서는 안된다”며 전날 음주 후에는 충분한 휴식으로 숙취가 완전히 깬 상태에서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8월 24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매월 3회 경찰청 및 지방청 주관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개정법 시행 전후 음주단속 건수(6월 17일∼6월 25일 638건에서, 6월 25일∼7월 2일 355건)는 44%가량 줄어든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