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생존 수영은 필수”…초 4학년까지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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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생존 수영은 필수”…초 4학년까지 교육 확대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4.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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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의무화…유치원도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초등학생 생존수영 의무교육을 4학년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3학년생들만 의무적으로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상사고 때 생존능력을 높이고자 초교 3학년 체육 교과과정에 생존수영을 편성하도록 권장했다. 생존수영은 자기구조법(엎드려 떠 있기, 누워 떠 있기), 기본구조법(생활용품과 주변 사물을 활용) 등을 실습하는 교과과정이다. 이전에는 학교 대부분이 교실에서 이론 교육만 했다. 관련 예산은 교육부(특별교부금)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한다.

경기도교육청도 2014년 생존수영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과 학교 수를 점차 늘려 지난해부터는 초교 3학년 전체에 수영교육 10∼16시간을 배정, 이 중 2시간 이상 생존수영을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일부 초교는 4학년생에게도 생존수영을 가르치고 있다. 15% 정도인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파악했다. 이를 확대해 2022년에는 초교 4학년 체육 교과과정에도 생존수영을 의무 편성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는 초교 6학년까지 생존수영을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경기지역은 한발 더 나아가 4학년 생존수영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단계적으로 다른 학년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계획의 하나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유치원 6곳에서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했다. 유아 때부터 물과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도 사립과 공립 각 4곳 등 총 8곳을 선정해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생존수영을 실습할 수영장 확보다. 초교에서 전 학년에 생존수영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유치원의 경우도 유아전용 풀이 있는 시설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가 수영장을 구하는데 힘들어한다”며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고 있지만 수영장 확보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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