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200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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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200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 광주=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3.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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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광주=장은기 기자 | 광주시는 안정적 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200개 법인을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지방세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지방세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내용이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로 중점조사 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과표 적정성 여부 ▲탈루·은닉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

이번 실시할 지방세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4년이 지난 법인에 대해 지방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취득해 신고·납부한 자료에 대해 성실도 분석표 및 무작위 표본자료 추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했으며 190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10개 법인은 직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성실납세 기업과 일자리우수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가급적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통지와 조사기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세무조사의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조세전문가의 조력 받을 권리와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 안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고의와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9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 과소 누락 신고, 과점주주 취득 미신고, 주민세(재산분) 미신고 추징분을 포함해 비과세·감면물건, 사치성재산(고급주택, 별장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등으로 총 33억3400만원을 추징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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