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천시민연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악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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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시민연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악법" 강력 반발
  • 광주=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2.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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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광주=장은기 기자 |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시 건축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 경안천시민연대(대표 강천심, 이하 경시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안천시민연대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광주시에 또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 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2019.02.14 (사진=장은기 기자)

경안천시민연대는 14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시에 또 다시 규제를 적용하는 것 이라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시연은 오는 19일과 22일 잇따라 1, 2차 집회를 광주시청 광장에서 개최키로 확정 짓고 광주경찰서에 집회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시연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분할된 토지일지라도 합산해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심의대상 ▲비도시 지역에 대하여도 기준지반고 50m 이상은 불허가 ▲녹지지역 내 30m 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기존의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시연 위 내용대로라면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광주가 더욱 난개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평가절하했다.

강천심 대표는 “중앙정부의 규제도 모자라 광주시에서조차 나서서 규제를 한다니 광주시민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경시연은 이날 ‘건축,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 하는 바’라는 내용의 성명서도 채택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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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19-02-16 21:40:24
이거 너무 심한거 아난가? 지역발전은 없고, 돈은 다 어디다 쓴거야.

광주토박이 2019-02-14 21:39:37
도로나 깔고 규제해라. 예산이1조라는대 도대체 어디다 쓰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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