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천현충원 건립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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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천현충원 건립 ‘속도’
  • 연천=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18.11.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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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 중앙신문=연천=남상돈 기자 |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김성원 의원, 동분서주 활약 눈길

건립예산 50억원 반영 ‘청신호’
내달 5일 법사위 6일 본회의 남아

서울·대전에 이어 연천을 국립현충원으로 지정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이 ‘국립연천현충원’ 지정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후,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는 김 의원이 평소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찾아다니며, ‘국립연천현충원’ 지정에 대한 당위성 및 건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특히, 정무위 예결소위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예산 50억원’도 반영시켰다.

김 의원은 보훈처가 법안심사시 부지 매입 후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훈처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면서, “겉으론 국립묘지의 확충과 시급성을 주장하면서, 건립에는 의지가 부족한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형 국책사업은 조속한 사업집행 여부가 사업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심사과정에서도 법률과의 연계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들도 “국립현충원 건립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 예산당국과 협의해야 사업에 차질이 없다”, “이미 연천이 대상지로 발표까지 난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늦으면 늦을수록 토지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조속히 법을 통과시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립연천현충원 지정 법안의 타당함에 동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연천현충원 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체계·자구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내달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날인 6일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연천=남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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