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조세정의’ 실현…압류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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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 ‘조세정의’ 실현…압류시스템 개발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10.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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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체 개발시스템 특허 등록…조회~압류·처분까지 5일 내 처리 완료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세금체납자는 앞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할 전망이다. 경기도가 5일안에 추적부터 처분까지 완벽하게 처리할 개발시스템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조사에서 부터 추심까지 평균 6개월 소요되던 절차를 단 5일 안에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정부와 협업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정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체납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 거래 중인 주식과 펀드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 징수기법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했다”면서 “지난 18일 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도가 개발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단 5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기존에는 담당부서가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류 조치를 내린 다음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이후 추심(처분) 버튼만 누르면 즉시 주식과 펀드 강제매각에 들어가고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 되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압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미 지난해 5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 출원을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차 국장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 향후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지사는 이번 시스템 개발에 대해 “납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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