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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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 33곳 적발
  • 김동엽 기자  seakongs@hanmail.net
  • 승인 2018.09.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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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23곳 정비공장 집중단속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28일 주택가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 집중단속을 벌여 33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페인트로 떡진 방지시설 필터.

| 중앙신문=김동엽 기자 | 정화기능 없는 일반 필터 사용
페인트가루 그대로 외부 배출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발생
장기간 노출 시 암 유발 ‘위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28일 주택가에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 123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위반 정비공장 3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19곳,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곳,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곳 등이다.

화성시 A정비공장의 경우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한 뒤 비용절감을 위해 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를 일반 필터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B정비공장은 차량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를 그대로 외부에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원시 C정비공장은 도장 부스가 있는데도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정비공장 33곳 가운데 31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곳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도장시설은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도 유발할 수 있다”며 “도심지 도장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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