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 뺑소니 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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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이 뺑소니 친 공무원 벌금형
  • 조민수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9.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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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조민수 기자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치어
피해아동 복부 등 다쳐 병원치료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여자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 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4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며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며 B양은 복부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사고를 유발했다”며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 아동이 다쳤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피고인 차량에 치여 넘어진 뒤 곧바로 일어나 횡단보도를 건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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