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유권자 정보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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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유권자 정보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 압수수색
  • 천진철 기자  cjc7692@joongang.tv
  • 승인 2018.08.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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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선거법 위반 수사

| 중앙신문=천진철 기자 | 사조직 친분 때문에 범행 저질러
백군기 시장 이르면 이번 주 소환

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간부급 시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시소속 과장급 A(5급)씨와 모 구청 팀장급 B(6급)씨 등 공무원 2명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에게 유권자 정보를 넘긴 A씨 등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A씨 등은 백 시장 사조직에 참여한 지지자들과의 친분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미 한 차례씩 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이들의 사무실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적용, 이르면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 위해 백 시장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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