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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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07.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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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인천영종소방서,영종119안전센터 소방사)

| 중앙신문=중앙신문 | 소방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관의 생명수’라 불리며 화재를 진압하거나,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소화 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소방관들은 화재현장에 도착하면 ‘소방관의 생명수’인 소화전을 가장 먼저 점령을 실시하게 되는데 1분 1초가 긴급한 상황에 주변 소화전을 찾아 점령을 하러 갈 때 면 항상 주정차 차량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일반인들은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에서는 물이 무한대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방차 1대에 보관된 소방용수는 약 10분 정도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인근 소화전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점령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소방대원들에게 소중한 소화전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도로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 또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당국에서는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사전에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예방순찰, 소방용수점검 등을 하면서 소화전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곤 하는데 대부분이 소화전 주변이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 금지로 표기되어 있어서 소화전 주변에 잠깐의 정차는 가능했지만 올해 8월부터는 법이 강화되어서 소화전 주변에 잠깐 정차 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가 당연시 되는 날까지 시민 의식이 더욱 성장하기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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