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동구=이상준 기자 | 남동구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2만5641건 39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과세대상별로는 건물분 4만 6175건에 187억51만 원, 주택분 17만 9354건에 204억42만 원, 선박분 112건에 7만 원이다.
전년대비 28억4000만 원(7.81%)의 세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7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인상과 주택가격 상승(개별: 3.9%, 공동: 2.38%)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 부과된다.
1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4만 6296건/24억7500만 원)의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 번에 부과될 전망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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