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범죄’ 9월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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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범죄’ 9월까지 특별단속
  • 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7.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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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조정회의서 종합대책 확정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징계수위 높이고 인사상 불이익
신고창구 다양화·비밀보장 강화
연구용역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경찰이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갑질범죄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고,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등은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2000명에 대해 설문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갑질이 주로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의 형태’로 발생함을 확인하고 총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연 1회 갑질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권력형 비리(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토착형비리(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인격침해형 범죄)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금품수수 등 갑질 내용이 무겁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구형을 강화한다.

최근 검찰은 자신의 비서에게 “개보다 못하다” 등의 상습 폭언을 한 전직 외교관이 물리력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 상해를 가했다며 ‘상해죄’로 재판에 넘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을 통해 갑질 판단 기준·유형별 사례·신고처리 절차·피해자 행동요령을 담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갑질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고, 관리자 보직 배제·직무배제·승진심사 반영 등 인사상 불이익도 준다.

또, 공공기관 감사·감찰부서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 및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관별로 반기별로 갑질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연 1회 갑질 빈발분야에 대한 감찰을 벌인다.

정부는 현재 국민신문고에 운영 중인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도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다음 달 확대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콜 110’에 익명으로 갑질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관별 익명 제보코너도 마련한다.

갑질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무료 소송지원 범위를 손해배상소송뿐만 아니라 복직소송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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