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조사 실시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선관위가 선거비용에 대한 과다·허위 보전 청구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도 및 구·시·군위원회 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전국기준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3억원을 브로커(중개인)에게 지급하고,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허위기재·축소·누락한 경우가 신고·제보돼 포상금 3억원이 지급됐다.
또 업체대표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6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제공한 경우도 적발돼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2억원이 지급됐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50억원의 차입금 약속이 적발돼 포상금 2억원이 지급됐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