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하자 시청에 가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9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9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담당 공무원 B씨의 다리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하자 시장실로 난입하겠다면서 난동을 부렸고 B씨가 제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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