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의 검찰청 술판 주장은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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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의 검찰청 술판 주장은 명백한 허위"
  • 권영복·김상현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4.04.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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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권 등이 계속 허위주장하면 법적 대응할 것"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판'을 주장하자, 검찰이 '허위'라며 반박했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판'을 주장하자, 검찰이 '허위'라며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7"이화영 피고인과 정치권에서 '이화영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및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 오늘(17) 음주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지난해 6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했음에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계호 교도관 전원(38)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 보존기간은 30"이라며 "검사실 음식 주문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은 '지난해 7.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한 이후부터 조작·회유를 주장하기 시작한 후 재판에서 수많은 객관적 증언과 물증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등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국회의원, 부지사, 킨텍스 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36년간 정치활동을 한 사람으로 이화영 피고인을 상대로 김성태 등이 회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소환 조사 시에도 대부분 변호인 참여 하에 변호인 조력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술을 마시며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실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으므로, 조작·회유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재차 반박했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해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영복·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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