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아래층 여성의 집에 불법 침입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주거하는 3층의 바로 아래층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혐의다.
그가 침입한 집에는 60대 여성 B씨가 거주하고 있었다. 침입한 뒤 A씨는 B씨의 집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거실에서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습을 집주인 B씨가 목격하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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