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지적공부 불부합지 해소 위해
GPS·최신 측량 기술로 2030년까지 추진
백정호 과장 “완료 시, 재산권 불편 해소”
GPS·최신 측량 기술로 2030년까지 추진
백정호 과장 “완료 시, 재산권 불편 해소”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4개 지구(963필지)가 경기도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됐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4개 사업지구는 ▲금촌지구(98필지, 1만 2994㎡) ▲향양지구(428필지, 11만 2213㎡) ▲장산지구(233필지, 13만 2201㎡) ▲덕은1지구(204필지, 14만 9881㎡)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키 위해 드론, 지피에스(GPS)장비 등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새로이 확정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서를 받아 지난 3월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사업지구는 현재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중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되면 지구 내 토지는 사업 완료 전까지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공부의 정리가 정지된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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