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기환경 개선 위해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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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기환경 개선 위해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시행
  • 이종훈 기자  jhle258013@daum.net
  • 승인 2024.04.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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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물량 312대, 상반기 150대
보조금, 규모·유형 등 따라 차등 지급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도 전기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다. (사진=송석원 기자)
고양특례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5일부터 ‘2024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전기자전거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특례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5일부터 ‘2024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물량은 약 312대로, 상반기 지원물량은 150대이다. 전체 지원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하고 2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만 16세 이상 시민, 기업 및 법인, 공공기관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이다. 전기이륜차의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제작·수입사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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