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추천, 지방·공적심사委 심사 거쳐
대상자 공영주차장 1년 요금 면제 ‘특전’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김경일 시장 “납세자 존중받는 사회 조성”
대상자 공영주차장 1년 요금 면제 ‘특전’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김경일 시장 “납세자 존중받는 사회 조성”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기부·봉사,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시민 28명을 발굴, ‘2024년 파주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5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고, 연간 일정 금액 이상 납부자 가운데 읍면동에서 추천받아 파주시 지방세심의위 심의 및 공적심사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들 성실납세자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표창장’ 등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 1년 면제와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의 3년간 면제 등의 특전을 제공키로 했다.
김경일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시(市)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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