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된 중국산 ‘야채탈수기’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 ‘크리에이티브커브’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야채탈수기’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인천 부평구 소재 크리에이티브커브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기구 ‘에키보 야채탈수기 한 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 제품이다. 이 제품의 제조국은 중국으로 지난해 8월17일부터 올해 3월8일까지 1936개가 반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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