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민방위대원 대상 교육 실시...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상태바
양주시, 민방위대원 대상 교육 실시...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4.04.11 17: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량 강화·장비운용·응급처치 등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관내 민방위대원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양주시가 관내 민방위대원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민방위 교육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진행되고, 만방위대원 중 1~2년차 대원은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고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로 방문 후 QR코드 스캔을 통해 입실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QR코드 스캔이 어려울 시 신분증 확인 후 수기 명부를 작성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집합교육 불참 시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원하는 날짜에 참석하면 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민방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은 PC, 스마트폰으로 양주시청 홈페이지 배너 또는 ‘디지털 민방위’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해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을 맞추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시설과 장비 운용, 응급처치, 재난 대비 및 화생방 등 유사시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민방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