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불법 홀덤펍과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며 도박성 범죄를 저질러 온 업주와 종업원,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단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박개장과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총 4개 업소 업주와 손님 등 28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오픈 카톡방 등으로 홀덤 도박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 배팅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고 돈을 칩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단속을 피하려고 업소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확인된 손님만 가려 받는 방식을 썼다.
경찰은 홀덤펍 외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불법으로 개·변조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도박성 사행성게임장 업주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약 3개월 간의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했다. 동시다발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속정보가 유출될 것으로 보고, 업소 4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한 번에 집행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신설 경찰조직인 기동순찰대 경력을 동원해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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