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5만원 범칙금에 불만을 갖고 지구대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신병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50분께 검단지구대에 난입해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방화하려 한 혐의다.
당시 A씨가 "불 질러 다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하자 경찰관들이 즉시 제압했다.
이에 앞서 A씨는 노상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5만원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자 분에 못 이겨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