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과 같이 보호관찰·정보통신망 공개고지·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원심에서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7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마주친 20대 여성 B를 쫓아가 폭행하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이 신고해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수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추가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여자들은 군대에 안 가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며 자신은 '망상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추정되지만 재판부는 참작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수일 전부터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