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7일 이내로 단축...이전·폐차 신고 시 동시 신청 ‘원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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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7일 이내로 단축...이전·폐차 신고 시 동시 신청 ‘원스톱 해결’
  • 김종대 기자  news3871@naver.com
  • 승인 2024.04.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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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기간을 단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청)
평택시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기간을 단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청)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차량에 대한 환급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최대 60일이나 걸려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기간을 단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평택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환급대상자 발췌 방법을 월 1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차량 정보가 아닌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을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 실시간으로 환급대상자를 발췌해 종전 매매에서 환급까지 최대 60일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말소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과로 전화해 환급 신청하면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연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평택시에 연납한 차량 소유주이며, 다른 지역에 연납했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조기 환급 처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급 기간 단축으로 시정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급금 발생 시 발송되던 통지서를 발송 절차를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이 환급받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민원편의 제공 및 기회 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세무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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