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된 수입커피...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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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된 수입커피...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 김종대 기자  news3871@naver.com
  • 승인 2024.04.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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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중국산 수입 커피가 판매 중단되고 회수 조치됐다. (사진=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중국산 수입 커피가 판매 중단되고 회수 조치됐다. (사진=식약처)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중국산 수입 커피가 판매 중단되고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1.82mg/g 검출된 중국산 수입 커피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타다라필(Tadalafil)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해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검출된데 따른 조치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제품명 에너지커피로 지난 2023813일 제조된 제품이다. ,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수입량은 150g짜리 9980개인 1497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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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구 2024-04-18 1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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