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된 수입 '커피'...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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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된 수입 '커피'...식약처, 회수 조치
  • 김종대 기자  news3871@naver.com
  • 승인 2024.03.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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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커피에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즉각 회수 조치했다. 사진은 회수 조치된 에너지커피 포장지. (사진=식약처)
수입산 커피에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즉각 회수 조치했다. 사진은 회수 조치된 에너지커피 포장지. (사진=식약처)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수입산 커피에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나와 즉각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제품은 수입·판매업체인 '지에스유 솔루션'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로 제조일자가 20221223일인 제품이다. 또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수입양은 150g짜리 400개로 총 60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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