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합동안전점검...203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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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합동안전점검...203건 조치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4.04.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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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사면, 옹벽 및 노후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점검 실시
토목시설 및 건축물 78개소...203건 시정조치·개선권고 258건
김포시가 갑자기 추워진 겨울날씨 탓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건축 공사장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 중·대형 건축공사장 14개소가 대상이다. 사진은 안전점검 현장. (사진제공=김포시청)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03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사진은 김포시청 안전점검 모습. (사진제공=김포시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03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14일부터 322일까지 약 38일 동안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등과 함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물 78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교량, 절토사면, 옹벽 등 토목시설물과 노후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건축물이며, 안전점검 항목은 시설물 균열 및 손상상태 지반침하 시설물 유지관리 이행 여부 등이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토목시설물의 경우 콘크리트 균열 및 파손 사면 배수로 미정비 낙석보호시설 및 안전난간대 파손 등이며, 건축물의 경우 방화문 닫힘상태 미흡 전기실 내 가연성 자재 적치 배선실 방화구획 미흡 등이다.

도는 사안에 따라 203건에 대해 시정 요구, 258건에 대해선 개선 권고 조치했으며,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신속한 보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병태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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