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전직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내세워 이른바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투자자 30명으로부터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코인업체 대표가 구속 송치됐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모 코인업체 대표 A씨는 2021~2022년 자신이 만든 NFT가 국내코인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A씨의 주장과 달리 NFT은 국내에 상장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NFT이 국내 상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 정황을 확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구속했다.
A씨는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B씨를 홍보모델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B씨는 "해당 코인과 나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